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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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마련
  • carnews
  • 승인 2013.06.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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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6월 21일, 이러닝 산업에 만연했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이러닝 사업자와 소비자간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의 사전방지 및 소모적 분쟁으로부터 양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이러닝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제정 하였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발주기관과(서비스업체)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한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하였다.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이러닝 산업의 시장 규모는 ‘12년 2조 7천여억원으로 ’11년보다 12.1% 증가하여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 이러닝 이용률도 53.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닝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

 

2012년 접수된 피해 유형에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144건, 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141건, 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51건, 12.8%) 및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41건, 19.3%)’ 등으로 대부분이 불공정 이용약관에 따른 소비자피해 사례 조사하였다.


그간의 이러닝 콘텐츠개발자와 발주기관(서비스사업자)간의 계약은 표준계약서 없이 발주기관마다 각기 상이하게 콘텐츠개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의 경영난 가중, 이러닝 제품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2년여에 걸쳐 연구용역, 기업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러닝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고시하였다.

 

표준약관은 ▲ 계약체결 전에 해당 이러닝 서비스가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범학습 기회제공 명시(13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청약철회 가능, 철회 후 3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 환급(24조) ▲ 그 외에 이용대금산식, 환급수단 및 지연이자율(28조, 29조) 등의 명시로 소비자 기본권익 보호, 피해발생 예방 및 구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발주기관(서비스업체)에 귀속되던 지식재산권을 콘텐츠 개발업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양도시 양도대금을 명시(11조), ▲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확보를 전적으로 콘텐츠 개발업체에 부담 지우던 것을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3조, 10조), ▲ 일방적인 과업내용 변경과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던 것을 설계, 사양, 기간 및 물량 등의 과업내용 변경 시 추가비용을 산정(2조, 4조, 12조)하도록 한 점 등은 불공정한 이러닝 업계의 계약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 이후 교육 및 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의 자율적 활용을 권고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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