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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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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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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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익산~장수)변에 설치된 도로소음방음벽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민(신청인)이 신청인 농지에 인접한 고속도로 방음벽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재배중인 고추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주체(피신청인)를 상대로 농작물(고추, 고추모) 피해 750만원을 포함해 총 6,7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도로방음벽 인접 농지(1~10m 정도 떨어짐)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2007년 12월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방음벽의 일조방해로 인해 고추의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도로변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가 고추의 생육 및 수확량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겨울철의 오전 중 일조방해율은 평균 22~66%, 고추생육기(5월~10월)의 오전 중 일조방해율은 평균 36~66%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농작물 전문가는 고추의 경우 탄소동화작용의 70~80%가 오전 중에 이루어지므로 고추 생육기의 오전 중 일조방해는 고추의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추모 생산량 감소 및 고추 수확량 감소 피해를 인정해 도로관리주체가 신청인에게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건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이 일조방해라는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된 사례”라며 “도로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 시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과 농경지 사이에 충분한 격차 확보 및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면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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