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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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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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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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m3)을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게 되고,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취사?난방용 가구에 대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할인할 경우 난방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하절기에는 할인금액보다 더 적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이다.

 

 전체 평균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동절기(12~3월)와 기타월(4~11월)로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차등화하였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용도별 감면 금액>

구 분

월평균

요금*

할인 금액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다자녀

취사용

(계절별 동일할인)

8,399원

1,680원(20%)

840원(10%)

420원(5%)

취사난방용

(계절별

차등할인)

동절기

119,212원

24,000원

12,000원

6,000원

기타월

33,149원

6,600원

3,300원

1,650원

평균

62,024원

12,400원(20%)

6,200원(10%)

3,100원(5%)

 

 

그간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인 할인 수준이 전기나 열 등 타 공공요금 할인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할인상한이 없어 가스 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하여 에너지절약 유인이 부족하였다.

 

또한 전기, 열 등을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요금 할인혜택이 존재하여,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 다자녀 가구 할인 : (전기) 월 요금의 20%, (열) 월 4,000원 할인 
 
금번 요금할인 확대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취사?난방용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연간 5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할인금액이 연간 148,800원까지 증가하고, 법정 차상위계층도 할인 금액이 연간 29,000원에서 74,400원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 전후 연간 할인금액 비교(취사?난방용) >

구분

기존 할인(원)

정액 할인(원)

증감(원)

기초생활수급자

53,352

148,800

95,448

장애인

96,330

148,800

52,470

유공상이자

88,920

148,800

59,880

독립유공자

102,258

148,800

46,542

법정 차상위

29,070

74,400

45,330

다자녀가구

-

37,200

37,200

 

그리고 다자녀가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추가됨에 따라 전국에서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각 도시가스회사는 4.15(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확인을 거쳐 2013년 5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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