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신부 등 교통약자 배려 ‘택시 복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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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신부 등 교통약자 배려 ‘택시 복지’ 눈길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10.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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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한카드사와 바우처 사업 업무 협약
등록택시 이용 시 중증장애인 요금 65% 지원
안산시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 증가
사진:성남시 제공
사진:성남시 제공

전국 지역자치단체들이 장애인과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다음달 25일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 4개 단체, 신한카드사와 30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장, 안중선 신한카드 MF사업 그룹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중증 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재해야 자동 할인되며 35%만 본인에게 청구된다.

택시 업계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용자에게 친절 봉사의 자세로 승하차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택시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80대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 이외 3595대의 모든 택시로 이동 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 장애인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은 뒤 이용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내최초의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안산시도 임산부를 비롯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운행횟수가 도입 4개월여 만에 2800여 건을 넘어서는 등 이용 인구가 늘고 있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의 복지정책으로 지난 5월 운행을 시작했다.

행복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임신부는 사전에 하모니콜 센터에 등록한 뒤 임신확인서 등 임신 사실이 증명된 내용의 문서를 팩스나 이메일, 스마트폰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하면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에 두 차례(왕복 2회·편도 4회)는 안산시 관내 병원을 이용할 때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바우처택시는 임신부 이외에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장애인과 버스·지하철 탑승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해서도 기본요금으로 운행한다.

한편 김천시는 택시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친절한 택시로 선발된 10명의 운전자에게는 친절표창패 수여와 인증스티커 부착 등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최고 친절기사’로 선정되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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