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 묶는 고속도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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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 묶는 고속도로 합동단속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0.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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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동시 등은 연말까지 집중단속
스마트 영치단말기로 끝까지 추적 계획
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번호판영치
사진: 안동시 제공
사진: 안동시 제공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진안군은 24일 진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진안영업소 관계자 등 10여 명과 합동으로 진안IC 출구 요금소 앞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속도위반•책임보험 등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다.

이날 단속결과 체납 1~2건인 경우에는 현장 징수와 납부안내를 유도하고,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실시됐다.

강릉시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한다.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고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활용, 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징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도 높게 전개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차량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의 자동차다.

시는 우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했다. 영치팀은 통합영치프로그램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수시로 돌며, 대상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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