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저장장치(ESS)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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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저장장치(ESS)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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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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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를 도모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등 5개 품목을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현재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인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ystem)의 기술 향상에 따라 효율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하였다.

    * (현행) 단상 30kW 이하 → (개선) 단상 50kW 이하, 삼상 300kW 이하
    * 단상은 220V 전원이 필요한 소용량 부하에 사용, 삼상은 380V 전원이 필요한 산업 및 건물용 대용량 부하에 사용됨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동일 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4.1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금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


기존 형광램프와 네온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간판용LED모듈,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피크 감소유도를 위한 전력저장장치(ESS) 및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대형건물의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유리필름, 에너지원 다원화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가스진공온수보일러가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된다.


 고효율 인증기준 강화


현행 고효율 인증대상 기자재의 기술수준이 지속 향상됨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UPS)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무정전전원장치의 무부하손실* 기준이 용량별로 최대 50W 하향 조정되고, 효율기준은 용량별로 약 1~9% 상향 조정된다.

    * UPS는 정전시 작동, 정전이 아닌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무부하손실이라 함


 고효율 인증절차 간소화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인증 취득 시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효율 인증제품의 신속한 시장보급을 지원 및 확대하기 위해 고효율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업체가 해당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서류확인으로 대체하여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그 결과 가장 인증수요가 많은 LED조명업체의 고효율 인증 취득 시 인증 소요기간과 인증비용의 감축이 예상된다.

     * 직관형 LED의 경우 인증기간 약 4개월 → 3개월로 축소, 인증비용 14.6만원 절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금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연간 127천TOE(약 769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으로 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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