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차장 이용 확산… 모바일로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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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장 이용 확산… 모바일로도 가능해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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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설주차장 개방해 공유… 모바일 앱 통해서도 가능
공유 주차 문화 확산 위해 부정 주차 요금부과 대상 확대
중동 ‘부영상가 부설주차장’ 75면 공유주차장 개방 (사진=광양시)
중동 ‘부영상가 부설주차장’ 75면 공유주차장 개방 (사진=광양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거주자우선공유주차장을 개방하고 모바일 어플 등의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차공유제란 주차 혼잡지역이나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상가 이용자와 이웃이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다.

먼저 광양시는 지난 9일부터 광양시의회와 인접한 ‘부영상가 부설주차장’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되는 ‘부영상가 부설주차장’은 광양시의회와 인접한 곳으로, 광양시는 부설주차장 소유주인 동광주택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잔여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양시의회 건물은 주차장이 40면에 불과해 시의회를 찾는 많은 시민이 주차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사거리에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항의가 잦았던 곳이다.

모두의 주차장 자료 사진 (사진=강남구)
모두의 주차장 자료 사진 (사진=강남구)

 

한편,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두의주차장’을 활용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출근 혹은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구획을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정구획 배정자가 주차장을 비우는 시간을 앱에 등록하면 다른 이용자가 시간대별로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확인해 소액 결제 후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차장 공유를 통해 배정자가 받은 인센티브는 앱 내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지역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진=구로구
사진=구로구

 

구로구 역시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구간 1,042면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모두의 주차장’ 어플리케이션 업체인 모두컴퍼니와 최근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은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상품권으로 제공 받거나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을 차감 받는다.

또한 공유실적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 가산점도 부여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부정 주차 요금부과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정 주차로 단속된 차량 중 견인 불가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부정 주차 요금이 공유주차장과 주차장 내에서 부정 주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부과되게 됐다.

또한 견인 시 지역 특성상 좁은 골목길, 가파른 경사로 등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에도 부정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부정 주차는 유료로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거나 방문 주차, 공유주차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 전 구획은 방문 주차가 가능하고 9개소 321구획은 전화 한 통으로 공유주차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부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천구는 해당 문제는 공간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차문화 인식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확대 시행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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