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차량속도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로 하향
국토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단체 참여해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지난 12월 ‘안전속도 5030’ 전국 주행실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씩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4,886억 원의 시간가치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가능성은 30% 감소한다는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 원의 사고비용이 감소되어,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 4,866억 원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지역의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되어, 4월~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부산광역시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법을 앞서 적용하여 시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7년 9월부터 영도구 전체의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해 보행사망자 37.5%, 심야사고 42.2% 감소효과를 거둔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