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가능성 30%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실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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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가능성 30%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실시 임박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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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5030협의회와 함께 5030 설계·운영 매뉴얼 제작

 

도시부 차량속도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로 하향

국토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단체 참여해 진행

 

안전속도 5030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지난 12안전속도 5030’ 전국 주행실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 분석 결과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경제효과 분석 결과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씩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4,886억 원의 시간가치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가능성은 30% 감소한다는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 원의 사고비용이 감소되어,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 4,866억 원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지역의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되어, 4~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14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부산광역시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법을 앞서 적용하여 시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79월부터 영도구 전체의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해 보행사망자 37.5%, 심야사고 42.2% 감소효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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