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지자체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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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지자체와 총력 대응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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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대 5일 연속…차량 2부제·운행제한 등
 
총 12개 시도서 비상저감조치…제주는 사상 처음 시행
차량 2부제·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조업 변경 등 조치돼
 
 
사진제공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인 12개 시도의 미세먼지 대응실태 점검, 현장 중심 대응 재차 요청
 
3월 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각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다.
 
이에 따라 5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필수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으로 시행된다.
 
대상에는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가 포함됐으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한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월 5일 오전 8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과 강원, 제주 등 12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영상회의실에서 이틀 연속 주재했다.
 
회의에서 환경부와 참석기관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고농도가 계속되어 국민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장관이 직접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현장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3월 6일 오전에는 서울 성동구 도로 다시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 실태를, 같은 날 오후에는 사업장 저감 상황을 확인한다.
 
중앙기동단속반과 환경청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각 시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과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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