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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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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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서울시 2.5t 이상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소 16기 출력제한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경우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되지 않는다.
 
이밖에 발령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4일의 경우 끝짜리가 짝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는 청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하므로 이용 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도 특별관리 대상이 되며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4일 연속 시행된다.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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