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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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차질없이 추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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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창원시는 동절기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행정·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시민건강을 보호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오후 4시 평균농도가 50㎍/㎥ 초과되고 익일 예보가 50㎍/㎥ 초과, 경보권역 3곳이상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익일 예보가 50㎍/㎥ 초과, 익일예보가 75㎍/㎥ 초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발령권자인 경남도지사가 매일 오후 5시 발령요건을 검토한 후 발령하게 되면 오후 5시 15분부터 저감조치가 즉시 전파되고, 다음날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안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주요저감 조치내용은 시 및 시 산하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시 소각장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율 조정, 관급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및 공사시간 단축 도로청소 강화 및 불법 소각 감시강화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민감계층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 및 관리철저 등 이다.

이에 창원시는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산하기관, 사업소, 공단, 출연·출자기관 등에 비상저감조치 시범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차량2부제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차량 2부제는 10인승 이하 시 및 시 산하기관의 모든 관용 및 직원차량이 해당되며 홀수 해당일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운행할 수 있으며, 긴급차량·청소차량 등 특수차량, 장애인용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통근버스는 제외된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조기에 시행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미세먼지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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