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저감조치로 노후차 통행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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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저감조치로 노후차 통행량 줄어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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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대상 노후 경유차 전주 비 41~57% 감소
위반차량 2,630대 적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서울시가 지난 13-15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자 지난해 첫 운행제한 시행일보다 통행량이 3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및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성과를 거뒀고 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운행 제한 시행일의 노후 경유차 통행량을 비교하면 전주 대비 41~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감장치가 부착된 노후차의 운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화물차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첫 시행했을 때보다 적발 건수도 크게 줄어들어 지난해 첫 시행일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경유차 전체 통행량은 늘었는데도 적발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노후차 저공해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적극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에 시민참여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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