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위한 전담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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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위한 전담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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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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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담기구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고, 22일 오후3시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핵심수단으로 지난 2012년 5월 2일(시행령은 11월 15일)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유복환 녹색성장기획단장 등 주요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기획단은 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기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획단의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맡고, 환경부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인력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획단의 주요 임무는 기업체들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기업체들의 감축잠재량을 분석해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할당을 위해 ‘할당지침’을 제정하고, 기업체가 할당받은 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관리하기 위해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게 되는 산업계를 위해서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무상할당 대상 업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정례화하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해 공정한 배출권 가격 형성과 매매,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2013년 12월과 2014년 6월까지 각각 수립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가 높게 달성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저탄소?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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