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돼 적용되는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의 측정기기 조작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한 내용이다.
측정기기 조작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측정값이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간 조작행위에 대한 처분이 경미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 2010~2012(3년간) 측정기기 조작사건 총 9건
이에 따라 기존에 1차 경고 후 2차부터 조업정지 처분하고 4차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했던 데서, 개정 후에는 1차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까지 하게 됐다.
※ 굴뚝TMS 측정기기 조작시 강화된 행정처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나)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경고 경고 |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횟수 누적 시에도 ‘개선명령’만 적용해 실질적인 시설개선 없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횟수가 4차에 이를 때에는 조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굴뚝TMS 배출허용기준 초과관련 강화된 행정처분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2 차 | 3 차 | 4 차 |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
6)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 개선명령 개선명령 | 개선명령 개선명령 | 개선명령 개선명령 | 개선명령 조업정지 | 개선명령 개선명령 |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
실례로 A업체의 경우 2012년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최대 12회였으나 해당규정에 따라 개선명령만 내려진 사례가 있어, 그간 배출사업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최근 3년간(2010~2012)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 현황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사업장 수 | 28 | 50 | 56 |
행정처분 횟수 | 98 | 142 | 181 |
다만,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환경부는 향후 굴뚝TMS 부착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임의조작 사례가 발생한다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