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점차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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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점차 확대 추세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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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월부터 실시, 천안시 폐차지원금 255%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점차 확대 추세
남양주시 1월부터 운행 제한 실시해
천안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확대
 
▲ 남양주시는 올 1월부터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자체들은 노후경유차와 연관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남양주시는 올 1월부터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2.5톤 이상이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1회 적발 시 경고조치 후 2회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월 1회 부과한다.

또한 2월부터는‘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km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액화석유가스차량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km 이하인 경우다.

현재 남양주시의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1,674대이고, 이 차량들은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이루어지며,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 지원을 위하여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신
 
한편,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지급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크게 확대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천안 지역 조기 폐차 차주들에게 전년 대비 255% 증액된 5억7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달 말 홈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지원 공고를 게시할 계획으로 총 355대 폐차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고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및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규정"에 맞춰 지원율이 결정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본 사업의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량,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2016년 92대, 2017년 168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대형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됐다.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차량 보조금 상한액은 7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3500cc부터 5500cc 750만원 5500cc부터 7500cc 1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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