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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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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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 무상교복, 초등학교 주치의 등 복지사업 본격추진
 
2019년의 제도·정책 경기 도정 5대 목표로 나눠 발표
소통, 복지, 산업, 환경,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 변화
 
 
경기도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경기 도정 5대 목표로 나눠 발표했다.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되며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고,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되는 등이다.
 
경기도의 도정 5대 목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 경기도로 대표되는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먼저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도민 소통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 운영해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한다. 현재 15개로 산재되어 있는 창구를 내년 1월 ‘경기도의 소리(VOG)’ 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도정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9년 6월말까지 연장,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 경기도의 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더불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비 지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급식비 교통비 지원 등의 복지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인상 1인당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를 통해 도는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에서도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 연매출 10억이상 상점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시군에서 결정하여 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되며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을 증진할 계획이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를 통해서는 환경/도시․교통 분야의 개정이 이뤄진다.
 
먼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4,5종) 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60개소에는 사업장당 1천만 원(자부담 20%)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200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경기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은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1등급 이상이다.
 
또,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전체 에너지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이런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을 경기도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도는 닥터헬기 도입으로 경기 31개 시·군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외상 사망률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맞춤형버스, 경기복지택시, 자투리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역시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통해 안전/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달라진다.
 
먼저 내년부터 중요 정책 발표나 행사 등 도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 시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인들에게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어통역은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들이 담당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에 560곳까지 늘린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무료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추가 조성해 문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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