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단체보험 혜택으로 안심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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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단체보험 혜택으로 안심하고 타세요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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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사고사망 후유장애시 천만원 한도보장
 
사고 사망시 천만원, 후유장애 천만원 한도 보장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한 자전거 보험 가입.운영
 
▲ 군위군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혜택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를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 탑승 중 발생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확대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시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운영결과 2017년에는 자전거 사고로 8명에 1,450천원이 지급됐고, 2018년에는 최근 자전거와 차량 간 사망사고로 1천만원을 보상 받는 등 2명에 10,100천원이 지급됐다.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의 가입·운영은 예기치 못한 사고대비를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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