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방제전문교육 이수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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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방제전문교육 이수율 낮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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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 정원 101명 중 이수자 14명에 불과
 
대부분 방제정 자체 교육·훈련에 그쳐
전문성 향상 위한 이수율의 제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
 
해양오염사고를 책임지는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해양경찰교육원의 방제전문교육 이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정 승조원들이 자체적으로 방제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방제전문교육은 희망 시에만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발령이 잦은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의 특성상 방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교육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 방제전문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진행되는 방제전문교육을 이수한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은 현원 101명 중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소속 방제정 승조원은 일반직과 해양경찰관으로 나뉜다.
 
일반직의 경우 방제업무를 목적으로 채용된 전문가로써 하나의 함정에서만 지속 근무하는 반면, 해양경찰관의 경우 평균 약 1년 2개월 마다 타 부서로 발령이 이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방제기술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제업무에 미숙한 해양경찰관들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은 방제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다.
 
해경은 방제전문교육 이수율이 낮은 이유로, 해양경찰청 훈령 ‘방제정 및 방제방지 운영규칙’ 제7조에 근거 매년 방제정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방제정 1척당 연간 자체 교육은 66회, 훈련은 41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제정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과 훈련의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방제전문교육의 경우 희망 시에만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제교육과 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제정 및 방제방지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르면 상위 직위자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오일펜스 설치 또는 유회수기를 가동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 기상불량 또는 수리 등의 이유로 출동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자체 방제교육·훈련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자체 방제교육의 면제범위를 축소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방제전문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유린 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536건의 인건유린 행위를 적발해 64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경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면서 중단했었던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올해부터 다시 재개하고,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사례가 작년 91건에서 올해 4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경은 선제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75,802개소에서 일하는 83,408명의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각 지방청별 인권유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75,802개소 중 서해청이 37,761개소(49.8%)를 조사해 가장 높은 조사율을 보였고 이어 남해청이 22,569개소(29.8%), 중부청이 8,304개소(11%), 동해청이 4,962개소(6.5%), 제주청이 2,206개소(2.9%) 순이었다.
 
조사실적과 달리 적발실적은 지방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총 439건의 인권유린 적발건수 중 390건(88.8%)이 남해청(부산서, 울산서, 창원서, 통영서)에서 적발한 결과다.
 
박 의원은 “해경은 인권유린 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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