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바우처 택시’ 시범운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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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바우처 택시’ 시범운행 실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9.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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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10월 12일까지 택시사업자 모집 실시
수요 분산을 통해 효율적인 배차 가능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10월 30일부터 ‘바우처 택시’ 30대를 시범 운행한다.
 
현재 센터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42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이용자 수요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배차지연 문제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60%이상이 비휠체어 이용객이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 이용객들은 센터 차량 이용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바우처 택시’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 수송에 참여하여 기본요금은 이용객이 부담하고, 이용에 따른 일반 택시 요금은 화성시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제도다.
 
이번 바우처 택시 시범운행을 통해 휠체어 이용객과 비휠체어 이용객의 수요를 적절히 분산시켜 효율적인 배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9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화성시 관내 개인 또는 법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사업자 선발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선발된 택시사업자는 10월 30일부터 1년간 바우처택시 시범운행에 참여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는 여러 유형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센터에서는 시범운행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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