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도모하고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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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도모하고 감면대상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5.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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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같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유차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기간 자동차세일치
             차량이전·말소시 납부증명서 제출토록 명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애3급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환경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법률을 정비했다.
 
※ 2017년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조 1,455억 원 부과 4,627억 원 징수(징수율 40.3%)
 
‘시행령 개정안’은 타 세법의 감면대상 범위와 유사하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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