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시 리콜 여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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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시 리콜 여부 알려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5.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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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새로운 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내차가 리콜 대상인지 여부와 상세한 내역까지 제공 받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부터 자동차검사 결과 제공 시 자동차리콜 상세내역을 함께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리콜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우편과 전화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과정 등에서 발견된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는 사례를 예방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앞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및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자동차검사 결과와 함께 자동차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공단 검사전산망(VIMS),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및 민간 검사전산망 3개의 시스템을 연계해 리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공단ㆍ국토교통부ㆍ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검사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되면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검사원의 구두안내와 함께 자동차 검사 결과표에 리콜내용, 리콜일자 등 리콜 관련 정보를 인쇄해 제공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리콜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검사원 대상 리콜교육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본 서비스는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내역 안내를 강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 관련 정보 개방·공유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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