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항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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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항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할인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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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주차요금 감면혜택 전국 확대
저공해차 표지 정보처리시스템 활용 저공해자동차를 인식, 공항주차요금 50% 자동할인
환경부-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 30일 체결
 
그간 관리자의 육안으로 할인받았던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이 공항 주차장을 시작으로 자동 할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0일 오후 3시에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의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hybridbonus.or.kr)에서도 저공해자동차 확인 가능
 
그간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3호)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추진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공항공사나 지자체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되면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 1,934대가 보급됐으며, 이중 2016년 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 1,486건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 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던 저공해자동차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각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에서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공항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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