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중심 맞춤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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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중심 맞춤형 안내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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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증 서비스' 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1. 3월은 12월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
 
□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2.(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4.30.(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 개로 지난해 보다 4만 1천 개 증가하였음.
 
□ 신고대상 법인은 3.1.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음.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음.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 세정지원을 하겠으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2. 납세편의를 위한 편리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열람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3.1.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
 
□ 올해부터 ‘자기검증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공제·감면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
 
- 신고 후 검증하던 것을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
 
○법인세 신고도움 365일 조회 서비스 제공
 
-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신고기간(3월) 동안 제공하였으나, 자가진단에 활용하도록 365일 조회 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번호로 개별조회하였으나, 수임납세자의 자료를 한번에 조회하는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개선
 
- 숫자로 제공하였던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률 변동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그래프) 된 화면 제공
 
 
3.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확대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이를 위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도 확대 제공함.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2종)를 제공함.
 
□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각 세무서에는「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임.
 
 
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4월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접근 경로)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함.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함.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5. 편리한 세금 납부 지원
 
□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함.
 
 
6.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입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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