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8 - 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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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8 - 399호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2.1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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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원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수 원 시 장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2. 12 ~ 2018. 11. 30(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보급대수 : 274대(승용및화물 : 264, 버스 10대, 예산범위내 변동가능)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 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차종 및 지원단가등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될 경우 추가공고 없이 수원시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신청대상 및 자격기준
 ○ 신청대상 : 공고일 전일까지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지사,자동차대여사업소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보조금 환수 및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출고후 자동차 등록증내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관내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수원시”가 아닌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후 60일 이내에 차량출고가 가능한 경우
 
3.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방법
 ○ 접수기간 : 2018.2.13.(화) ∼ 2018. 11. 30(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접수장소 (신청서 제출 후 확인 필수)
   - (E-Mail) : bdssh002@korea.kr
   - (직접,우편)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기후대기과)
   - 개인은 제작사 및 차종에 관계없이 1대만 보조금 접수 및 지원 가능
   - 제작 및 판매점에서 다수 신청서 대리 제출시 순번 부여후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포함), 동의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순
   - 구매신청 서류 접수후 결격사유 없을시 접수순서에 따른 대상자 선정후 개별 통보
   - 전기버스는 2017년 사전수요 조사시 신청자에게 우선배정 예정
   - 보급물량이 초과되어 접수될때에는 대기자로 접수
 
4. 전기차 구매보조금
 ○ 국고보조금
 ○ 수원시 추가보조금
 ○ 경기도 추가보조금(경기도 별도 진행)
   - 사업량 : 전기차 263대
   ※ 노후경유차 전환 및 시범지구 213대, 경유버스 전환 50대
   - 지원금액
    · 전기승용 : 2,000천원/대 정액(초소형 1,000천원/대 지원)
    · 전기버스 : 30,000천원/대 정액(차종 무관)
   -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대폐차 하는 경우
   - 문 의 처 : 경기도 기후대기과(031-8008-3565)
 
5. 준수사항
 ①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동일업체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타업체의 차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 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②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후 60일이내에 차량이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서 취소 됨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등록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10일 이내에 제출
 ③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④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계약취소 여부를 수원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폐차 시에는 수원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하나 보험사등으로부터 보상금이 구매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⑥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1661-0970)을 통해 진행되며 통합포털(ev.or.kr)에서 신청
 ⑦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월 예산중 계약 포기자 발생시 2018년 보급사업에 추가 선정 예정
 ⑧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업무 처리지침 (환경부)」및 수원시 결정에 따름
 
6.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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