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3대 소방안전 방해' 척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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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3대 소방안전 방해' 척결 선포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2.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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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높은 단속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
안전초석,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체계적 화재예방 활동
비상구,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3대소방불법행위 규정
34개 소방서, 40개반80명 도내 2만4천개 연간 4회점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등을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선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갔다.
 
8일 오후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과 이기철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홍순옥 여성회장, 119소방안전패트롤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자리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에서 '3대 소방 불법행위'의 단속과 도민 의식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과 임무를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광교 화재발생 당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와 화재시 유일한 탈출로인 비상구를 막는 것,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것은 사람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1월말까지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19만5692개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4천개 시설을 선정하는 집중 점검과 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 대책을 당부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는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6개 소방서 2개반, 나머지 28개 소방서는 각 1개반씩 모두 34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40개반 80명으로 구성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이 연중 점검임무 등을 전수받게 된다.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방치와 다중이용업소 피난계단 방화문 역할차단 행위를 비롯 소화펌프 밸브 폐쇄와 차단 행위 또는 고장상태로 방치와 자동폐쇄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물론 골든 타임을 지연시켜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높이는 불법주차도 포함돼 있다.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단속에서는 대상을 선정해서 주변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는 등의 선제 조치를 항 후에도 어길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
 
1개반에는 소방관 2명과 의용소방대 1명 등 2~3명이 배치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하루 평균 10여개 시설을 순회하면서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피고, 1개 시설 당 연 4차례 이상의 점검 병행과 시기별, 특별경계기간, 야간 등 테마별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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