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주적 통제기반 빅데이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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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주적 통제기반 빅데이터구축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1.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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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협력, 개방공유 공정세정 추진
빅데이터기반 세정시스템구축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된다
세무조사· 신고검증 절차 통제
 
 
Ⅰ. 회의 개요
 
국세청은 31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일방적 권력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야 할 일’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의 활용, 직원 전문역량 제고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청렴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세공무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IT·글로벌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과 공정·효율의 가치, 자율적 청렴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29일 민관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발표한 개혁 권고안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마련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권고안 내용들을 올해 역점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했다.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최근 IT 기술발전, 경제·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대내외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이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출현시키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국세행정의 과학화로 진전시킬 기회제공은 글로벌화 심화로 인한 세원포착과 증가되는 과세어려움을 비롯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위험도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젊은 세대 직원 및 여성인력의 증가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요청되고 있지만 현재 40세 이하 직원 비율은 79.8%, 신규인력 25.6%, 여성인력이 40.9%다.
 
이러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과거 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중심의 ‘수평적 협력행정’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수단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성실납세 지원 확대,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세행정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 공평과세 구현,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청렴성과 전문역량 제고 등 국세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1.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국세청은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의 자발적 세금신고·납부가 선순환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①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실납세체계 확립
 
국세청 내외부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현을 통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선정·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 추진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
 
 
 ② 실신고 도움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 패턴 등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 안내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추진
 
 ③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 공개범위 획기적 확대
 
정책 수립·집행,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과세정보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법률개정 협의 등에 적극 협력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공개 확대
 
외부수요에 부응한 통계항목 발굴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1단계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2018년 上)
 
2단계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예: 사업자등록 현황, 휴폐업 자료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추진(2019년)
 
3단계로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 검토(2020년)
 
 
2.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
 
 ① 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차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탈루 사각지대 축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추진
 
고질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의 실효성 지속 제고
 
블로그·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 분석시스템」 구축
 
 ② 대기업 탈세·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 정밀 검증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강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 철저히 검증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
 
특히, 조세회피처 경유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 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 집중 검증
 
 ③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적극 환수
 
고액체납 차단을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 추진
 

3.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개선 및 세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 및 집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로 조사 중지
 
    * 비정기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 검토
 
적법하고 투명한 교차조사 운영을 위해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의3)에서 규정한 교차조사 사유의 준수여부 철저히 점검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비중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정성평가 비중 확대
 
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제공
 
 ②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의 불성실 신고혐의를 검증하고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과도한 질문조사권 행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 상존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도 강화
 
    *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도록 엄격 관리
 
 ③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도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납세자보호인력 확대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 심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 부여
 
 
4.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국세청은 내외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영세사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① 세정현장의 문제해결 위한 실질적·상향식 소통 강화
 
신설된 「현장소통팀」 주도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세무서 「통합상담창구」 시범운영, 전화민원 감축 및 수동보고 축소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
 
상향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소통 이행상황을 신속히 점검·공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창출
  
②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 지원 및 애로사항 신속 해소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 기반 구축 지원
 
직능단체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
 
일시적 자금압박 시 활용가능한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개발
 
자연재해,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속 지원
 
영세체납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세정지원 최대한 실시
 
③ 일하는 서민·청년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세정 확대
확대된 수급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고령자·특수직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
정기신청 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간편한 ARS 서비스 제공 등 신청편의 제고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학자금 상환기준소득(현행 총급여 2,013만 원)을 인상하고, 징수유예 최대한 실시
 
청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상환 유예제도 활용·지원
 

5.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
 
시민참여 확대,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여 나갈것이다.
 
 ①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 정착
 
직원 청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추진
 
사적관계 신고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비위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명의대여 등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 추진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 등에 대한 관리·검증 강화
 
부패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비위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부조리 발생 차단
 
악성민원, 업무관련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적극 대응
 
직장내 성희롱,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직원을 보호하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채용
 
 ②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BSC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여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고, 정성평가 비중 확대 및 혁신역량 강화 위한 신규 지표 개발
 
분야별·관서별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예산상 인센티브 확대
 
 ③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전문역량 제고
 
지역, 출신 등 연고주의적 인사에서 탈피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으로 우수 여성인력의 주요보직 배치 등 균형인사로 바뀌고, 부족한 전문역량을 보완차원에서 송무와 빅데이터, 통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채용도 확대한다
 
그간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에서 한 분야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또한 개인 희망을 반영하고, 개인과 법인, 재산, 국제조세 등 전문보직 배치를 단계적 확대해 간다.
 

Ⅲ.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개최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앞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2018.2.1.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 관서장들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07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용역(2017. 6.), 국세행정포럼 개최(2017. 12.)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헌장을 전면 수정했다.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는 한편, 번호 부여식의 기존 방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2007년 1차 개정 이후의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여 총 8개의 납세자 권리를 추가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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