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족 재산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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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가족 재산도 조사한다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8.0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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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총50개 국세행정 개혁권고
 
 
Ⅰ. 제5차 「국세행정 개혁TF」 전체회의 개최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8. 1. 29.(월)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TF 위원들은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을 거쳐 마련한 TF 권고안을 확정했으며, 그 동안의 TF 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국세청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의 부탁 말씀을 전했다.
 
강병구 TF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TF권고안은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개월여 간 위원들이 쉼 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권고안에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TF권고안을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TF권고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김호균 분과장을 비롯한 TF위원들은개혁TF가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세정사에서  의미 있고 실행가능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TF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개혁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권고안 중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그 취지를 적극 살려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했다.
 

Ⅱ. 그동안의 개혁TF 운영 경과
 
(추진 배경) 그동안 국세청은 국가 재정의 원활한 조달,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 역외탈세 대응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각종 국세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회, 언론은 물론 일부 국민들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 권한 등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불신을 받아왔다.
 
또한, 글로벌화․IT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세청의 대응역량을 제고하여변칙 자본거래․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비등했다.
 
(개혁TF 출범) 이러한 상황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2017. 6. 29) 이후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10인과 국세청 차장‧국장 9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개혁TF를 2017년 8월 31일 출범했다.
 
(TF활동 경과)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해 8월 31일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개혁T/F는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며, 권고안을 ①세무조사 개선, ②조세정의 실현, ③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총62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11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세정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문제 등과 같이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외부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과제로 선정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2017년 12월말까지로 예정되었던 개혁TF 활동 기간이 계획보다 1개월 가량 연장됐다.
 

Ⅲ.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국세행정 개혁TF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14개 개혁과제(50개 소과제)의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1. 세무조사 개선
 
(권고 배경)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공권력 행정으로서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개혁 TF에서는 지난해 11. 20.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2017.11.20. 발표 보도참고자료 사례1)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도과여부 등 법적요건을 검토하여 적법조치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절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사항 1)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권고사항 1-1)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주로 문제가 되었던 비정기 세무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조사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조사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2)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며, 위법‧부당한 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3)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 제도는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하며, 아울러 교차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조사 건(2017.11.20 발표 보도참고자료 사례1)을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권고사항 2) 세무조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 관리 강화

(권고사항 2-1) 조사팀이 조사실적을 의식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직원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의 비중은 축소하고, 조사절차 준수, 과세품질 제고, 우수 조사사례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사분야 성과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2-2) 세무조사 시 과세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보다 신중하게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는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과세 적법성에 대한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2-3) 그동안의 세무조사 문화와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사항목, 과세근거 등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과세증거 등을 법령에 규정된 기간 동안 철저히 보존하는 등 체계적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2-4) 조사업무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조사절차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3)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 완화
 
(권고사항 3-1)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3-2) 세무조사 종결 시에는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결과 추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3-3)
납세자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4)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권고사항 4-1)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설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4-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4-3) 국세청은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인 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부적절한 외부 관여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5)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 통제 강화
 
(권고사항 5-1) 세법상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개념, 요건, 방식 등을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목별 훈령에 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검증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5-2) 사후검증, 기획점검,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 조세정의 실현
 
(권고 배경) 그동안 국세청은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 과세인프라 확충, 세무조사 역량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행위,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 및 사적경비의 법인비용 처리, 조세회피처 경유 또는 변칙 자본거래‧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탈세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혁TF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에는 엄정 대처해 조세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사항 6)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권고사항 6-1) 대주주 등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 확대,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6-2)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빈번히 활용되는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6-3) 최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된 차명계좌 관련 과세 및 처벌 등과 관련하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차명계좌의 개설․유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6-4) 서화‧골동품‧호화요트와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등 탈루혐의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6-5) 변칙 상속‧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연구 및 법‧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7)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 차단
 
(권고사항 7-1)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7-2)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이 검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구분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7-3)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사적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7-4) 공제․감면의 적용오류 등을 알림창을 통해 미리 알려 주는 등 세금 신고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자기검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8)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8-1)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 안내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간편신고 방식을 적극 개발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8-2) 탈루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 및 개인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탈루위험이 큰 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정기조사 선정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권고했다.
 
(권고사항 8-3) 2019년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전면 확대 시행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신고 검증을 확대․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8-4) 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가상화폐거래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9)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권고사항 9-1)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부여, 미소명 과태료 부과 등의 법령 개정을 통해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 신고주기, 위반시 제재 등을 해외 금융계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9-2)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포착과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일반 10년, 무신고․부정행위 15년)에 준하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9-3)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JITSIC 등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및 조세조약 체결국들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9-4) 무형자산과 위험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사업구조재편(BR) 거래, M&A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처하기 위해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s)의 거래구조 재구성(Re-characterization) 조항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정된 OECD 권고사항을 국내법령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9-5) 과세당국이 조세회피거래를 조기에 탐지하여 적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 회계법인 등에게 자문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안과 수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0)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권고사항 10-1)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공개하는 등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0-2)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0-3) 현재 여권소지 체납자만이 출국규제 대상인 점을 악용하여 체납처분 회피혐의자가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규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0-4)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중심의 기획분석․검증 등 체계적 체납관리를 실시하되, 고의성 없는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유도에 주력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1)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권고사항 11-1)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 정보에 대한 내외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업무재설계를 통해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등 빅데이터 정보의 융합활용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1-2)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언제‧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1-3)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모든 세목에 대해 확대하고, 원클릭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납세자 중심의 간편신고 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1-4) 웹툰, 카드뉴스, 현장상담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와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납세자 맞춤형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3. 국세행정 일반
 
(권고 배경)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이행을 통한 원활한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 및  세정에 대한 투명성을 토대로 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세행정의 투명성도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권고사항 12)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사항 12-1) 정부부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율적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시민참여 확대 등 외부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청렴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2-2)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 방지를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권고헸다.
 
(권고사항 13)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 추진
 
(권고사항 13-1)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세통계 공개범위와 제공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정책 등 연구에 유용한 국세통계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3-2)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국세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경제학‧통계학 석‧박사 등 전문인력 충원 및 관계부처 협의 하에 국세통계 생산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3-3) 과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4) 세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
 
(권고사항 14-1) 변화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조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 범칙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조직개편 방안의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 세정 환경과 여건상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과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헸다.
 
(권고사항 14-2)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실신고 지원과 탈세 대응을 위한 현장 조직 및 인력 보강,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를 권고했다.
 
(권고사항 14-3) 분야별 장기근무를 통해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등 미래지향적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14-4)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세청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Ⅳ. 개혁TF 권고안에 대한 사후관리
 
금번 개혁TF에서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개혁과제들 중
 
(단기/중장기 관리) 단기․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검토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연구검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개혁TF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지속적 혁신 추진) 또한, 오늘 발표로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개혁TF 권고안은 2월 중 개최 예정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각 분과 활동을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내부의 「국세행정 개혁 추진단」등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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