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부동산 안정화대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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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부동산 안정화대책 입장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1.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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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것이 아닌 사는 ‘곳’ 거주공간 일뿐 '투자금기'
 
서울시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는 밝혔다.
이와 관련한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최근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이미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왔던 만큼, 적극 동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앞으로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 내용을 정리했다.
 
첫째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무기한 강력하게 단속이다.
지난 1월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고, 1월19일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준비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국토부 만이 아닌 국세청과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창고마을블로그제공)
둘째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서울지역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분 환수제가 도입됐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할 수 없는 '국회 법률개정'이 있었다.
 
이 유예기간은 1월2일자로 종료된 만큼 개발 이익분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했고, 이미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 제작과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한다.
 
셋째는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마련되고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조, 대응한다.
지난해부터 각종 현안을 논의해 온 국토부와 서울시는조만간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논의에 착수한다.
 
아울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재건축은 노후‧불량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을 다시 짓는 제도라는 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있다.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재건축 연한 단축’을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넷째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함께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도 국토부와의 지속적 실태점검을 통해 점검 결과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
 
끝으로, 마지막 다섯번째는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는데 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적정한 입지를 선택하고,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TF회의를 통해 협조해 나간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고, 거주의 공간일 뿐 투기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는 천만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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