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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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설명회
  • 민준식부장
  • 승인 2018.0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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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활용품은 시험 검사, KC마크 표시.. 의무면제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KC마크없이 구매대행가능
병행수입제품 처음(旣) 인증제품 모델경우 인증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작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설명회는 전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류 분야 소상공인의 참석 편의를 위해 25일 저녁에 동대문시장 인근에서, 2차 설명회는 보다 광범위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날인 26일 14:00 섬유센터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작년말 개정된 전안법의 주요 내용, 규제완화 품목 선정안, 소비자안전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설명한다.
 
① 개정 전안법 주요 내용
 
개정 전안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 의무가 면제된다.
 
구매대행은 그간 국가통합인증(KC)마크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나, 향후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해 진다.
 
* 구매대행 : 개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법 제2조제16호)
 
병행수입 제품 또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병행수입 :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법 제2조제17호)
 
다만,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6.30.까지 다음 의무를 면제한다(법 부칙 제3조∼제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안전기준적합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 보관 의무,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등) 게시 의무
 
생활용품 구매대행 :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등) 표시 없는 제품 구매대행 금지 의무,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등) 게시 의무
 
②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한다(시행규칙 개정 사항).
 
지정된 품목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의무는 있으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총 39개 품목 중에서 23개를 선정했다.
* 개정 이전 전안법상 안전관리대상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 3개로 분류되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이 위해도가 가장 낮음
 
선정안은 한국규제학회가 수행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에서
①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②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주요국 집중 관리 품목 ③ 제품 특성상 현 규제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품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 선정안 >
③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과거 전안법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표시한 제품만 구매대행이 가능했데, 구매대행업의 특성상 제품이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전안법은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마크가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KC마크 없는 제품 구매대행 허용 여부 >
안전기준준수,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생활용품) 대상은 모든 품목이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며,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은 일부 품목에 한해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 대상 총 113개 품목 중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안)은 78개로써 검토 대상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선정했다(시행규칙 개정 사항). (붙임자료 참조)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완제품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전선 및 코드류, 스위치, 승강기 부품,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등).
 
국제기준 없이 국내기준만으로 관리하는 품목(전기 온수매트, 전기 찜질기 등).
 
* 전기용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안전기준이 있는 품목은 주요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같은 기준에 부합
 
해외에서 결함보상(리콜)이 많거나, 화재․인명사고 등 가능성이 높은 품목(일반 조명기구, 배터리,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등).
 
< KC마크 없는 제품 구매대행 허용 품목안 >
④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개정 전안법은 병행수입 제품이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동일 모델을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과 이미 인증받은 수입제품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시행규칙 개정사항).
 
개정 전안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의류, 금속장신구, 가죽제품 등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호소한 규제들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업계 활력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편 국표원은 품목 선정 과정에서 사고, 리콜사례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다음 보완대책을 함께 시행하여 소비자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감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 강화,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설립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등
 
(위해제품 유통차단) 리콜제도 개편안 (업체 자발적 리콜 활성화, 이행점검 강화 등) 마련,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비관리제품․신제품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 마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선정 등 개정 전안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2018년 1월∼3월), 규제 심사(4월), 법제처 심사(5월), 차관회의·국무회의(6월)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입법 예고기간인 3월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로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입법 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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