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피크 대응발전기 경제수요자원(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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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피크 대응발전기 경제수요자원(DR)
  • 민준식부장
  • 승인 2018.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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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부, 특정시간대 전력무사용 보상제도 간담회
효과적인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대폭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중이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DR) 발령요건 간소화, 하루전 예고제, 현재 일률적으로 4시간 감축자원을 다양화해서 2시간만 수요를 감축해도 되는 자원 신설 등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그리고 우수 수요자원 거래제도(DR) 업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도 줄여주는 등 보상을 확대해 전력수요 관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➊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피크시)에만 필요한 발전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❷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DR)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요자원 거래제도(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전력거래소는 이 날,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 DR제도개선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수요자원 거래제도(DR)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요관리사업자, 참여업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 보다 많은 수요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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