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2018~20) 국가배출권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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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획기간(2018~20) 국가배출권 계획수립
  • 민준식부장
  • 승인 2017.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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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였다. (이하 할당계획)
 
□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ㅇ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ㅇ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할당계획 수립 방향 >
 
□ 이번 할당계획은 ①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 하면서도 ②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ㅇ 1단계로 금년 말까지 ‘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ㅇ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 아울러 2017.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 1단계 배출권 할당 >
 
□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 3,846만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ㅇ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며,
 
ㅇ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
 
< 2단계 배출권 할당 >
 
□ 2단계는 금년 말~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ㆍ보완 사항 등
 
ㅇ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 향후 일정 및 계획 >
 
□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되며,
 
□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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