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건물 기준시가산정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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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건물 기준시가산정법』고시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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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정기 고시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2. 2018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9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 구조지수 조정
□ 용도지수 신설
□ 위치지수 조정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7. 12. 29.(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임.
 
 
4. 적응일
 
□ 이번 고시는 2018. 1. 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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