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인터넷은행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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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인터넷은행 세금납부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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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서울시, 케이뱅크은행‧카카오뱅크와 23일 수납대행 계약 체결
 (서울시행정1부시장, 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행대표이사, 시금고대표 참석)
2017.12.1부터 케이뱅크은행․카카오뱅크에서 세입금 납부가능

서울시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23일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서울시 류경기 행정1부시장, 케이뱅크은행 심성훈 초대 은행장, 한국카카오은행 이용우 공동대표, 시금고인 우리은행 조운행 부행장이 참석한다.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4천만건(20조원)이며,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는 2천6백만건(11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 동안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납은 KB,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시중은행과 삼성, 롯데, 현대 등 13개 카드사만 가능했다.

지방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세외수입 : 상하수도요금, 과태료(주정차위반 등), 과징금 등

금년에 새로 추가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대면창구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곳으로 각각 4월과 7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은행 이용자의 서울시 세입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12월 1일부터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세입금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은행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여 납부하다.

케이뱅크(www.kbanknow.com)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에서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은행 또는 카드사가 신설되면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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