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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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공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1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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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15일 공개
가택수색․동산압류병행실시 등 체납처분은 조세정의 실현
신규공개 1,267명 포함 총 17,000명, 1인당평균 9천만 원
 →신규 공개자 : ▴개인 923명(641억) ▴법인 344개(293억)
 →기존 공개자 : ▴개인 12,309명 )   ▴법인 3,424개
신규공개 금액 1천만원~3천만원(45.6%) 연령 50대(29.7%)
명단공개 진행 과정 중 220명 총 32억 원 체납 세금 징수
명단 상시 공개 통합방식은 위텍스에서 동시 확인이 가능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7,00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0,0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신규 공개자 ▴금액 '1천만원~3천만원'(45.6%) ▴연령 '50대'(29.7%) 가장 많아>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원~3천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 원)이나 됐다.
 
<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
<사전 안내문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 220명 총 32억 원 체납세금 징수>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1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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