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자동차 인증서류 위·변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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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자동차 인증서류 위·변조 행정처분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17.11.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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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류 및 변경인증 미이행 처벌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
부품변경 사전인증 받지 않고 판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BMW코리아(주)(이하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이하벤츠), 포르쉐코리아(주) (이하포르쉐)가 배출가스·소음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11월9일 사전 통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 하였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해당 수입사들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11월8일 통보했다.
 
먼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 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하여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되었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하여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AMG 등 19개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을 장착했으며, ML350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 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하여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동수입사들에 대하여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검사에서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하여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한편 BMW는 9일,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M4, M6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 상의 오류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다.
 
BMW에 따르면 이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 한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모델들은 한국 이외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BMW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BMW의 자발적 판매 중단 대상 모델 목록은 다음과 같다.
 
MINI Cooper S Convertible
MINI Cooper S
BMW M4 Convertible
BMW M4 Coupe
BMW M6 Gran Coupe
BMW M6 Coupe
BMW X1 xDrive 1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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