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경영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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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경영애로 지원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0.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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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3만 명으로, 2016년 2기 예정신고(79만 명)때보다 4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1.1.~2017.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화)에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5일(수)에서 10월 31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0월 25일(수)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월 23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였으며,

 9만 3천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55개 항목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 (2016.2기 예정) 50개 항목, 8만 5천 명 → (2017.2기 예정) 55개 항목, 9만 3천 명

 이러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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