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 국정감사 현황보고
상태바
국세청, 2017 국정감사 현황보고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0.1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17. 10. 13)
업무현황보고
 
 
Ⅰ. 국세행정 운영방향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재정수요 뒷받침
 
■ 세수 진행상황
 
○ 8월까지 세수는 182.9조원으로 전년 동기(166.2조원) 대비 16.7조원 증가, 진도비는 76.0%로 전년(71.3%)보다 4.7%p 상승
○ 금년도 세수실적 호조세는 명목 GDP 증가(2016년 4.7%↑), 법인 영업실적 개선, 수입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향후 세입예산 조달방안
 
○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하반기 주요 신고 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2.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유형별 신고 도움자료 제공
 
○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 홈택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포함한 모든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외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 통합분석으로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적극 발굴
 
■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확대하여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부담 경감
 
○ 현행 인터넷 PC 기반의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개편하여 신고・납부의 편의 제고
 
■ 공평과세 기반 확충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조성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
-종교인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설명회 개최 등 종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종합적 집행기준 마련
 
○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체계적 사후관리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
 
3.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투명한 세정 구축
 
■ 납세자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 심의 등 권익보호 철저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
 
○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등 권익보호 기반 지속 확충
 
■ 세무조사 절차와 운영방식 개선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10→15일), 장부 일시보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침해 사전 방지
 
○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확대 및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도입
-중소납세자에 대한 기간연장, 장부 일시보관 등은 신중히 운용
 
■ 사전 과세검증과 불복심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
 
○ 과세 전 심의기능 강화 및 과세품질 평가결과의 인사 반영 등 치밀한 사후관리로 과세 적법성 제고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재조사결정을 최소화하는 등 과세 후 불복심리 절차에서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장
 
4.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 구현
 
■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소송에 적극 대처
 
○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엄정 대응
 
-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 등 민생침해 탈세 감시 강화
 
○ FIU정보, 탈세제보 등을 활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및 부동산 거래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 등을 정밀 검증
 
○ 지능적 조세회피 관련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고액소송에 치밀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
 
■ 지능적 역외탈세와 국제적 조세회피를 철저히 차단
 
○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10억→5억원)하고, 국가간 정보공조 강화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지속 확충
 
■ 효율적 체납징수 인프라를 통해 고액체납에 적극 대응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고액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
 
○ 호화생활자 집중 추적,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 고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
 
5.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 일하는 서민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260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 지급(1.7조원)하여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단독가구 연령완화(40→30세) 등 장려세제 확대에 대비하여 수급요건 홍보를 강화하고, 폐업자 등 취약 수급계층 적극 발굴
 
○ 하나의 ARS 번호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원화, 사전예약신청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신청 편의 제고
 
■ 영세・중소납세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체납액 면제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탄력적 처분으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
 
○ 집중호우, 재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 지원
 
■ 국민 실생활에 도움 주는 국세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공개
 
○ 실생활과 밀접한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의 공개 확대
 
○ 다양한 통계자료 발굴 및 전문적 통계기법 활용을 위해통계 전문인력 보강 등 통계인프라 지속 확충
 
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 민・관 합동 「국세행정 개혁TF」를 통해 개혁과제 마련
 
○ 그간의 세정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세행정 개혁TF」를 운영하여 실질적 개혁방안 도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관련단체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반영
 
■ 대내외 소통 활성화와 청렴문화 정착으로 혁신동력 확보
 
○ 일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상향식 소통체계 구축
 
○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기강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청렴교육 강화,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
 
○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인사 상 우대하고, 유능한 여성 관리자를 적극 양성
 
○ 직원 개인의 희망과 적성을 반영하여 전문분야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순환보직 관리체계를 개선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