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주지역 항공여객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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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주지역 항공여객서비스 불만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9.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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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선택 시 운임조건 꼼꼼히 따져야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환불 거부관련
 
최근 여행수요가 늘면서 항공여객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상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 간(2014.1.~2017.6.) 총 439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4.6%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 연도별 소비자 불만상담 접수 현황 >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지연 등 ‘환불’ 관련이 196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항, 연착 등 ‘운송 불이행·지연’ 87건(19.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9건(6.6%),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22건(5.0%) 등의 순이었다.
 
< 유형별 현황 >
대형항공사의 경우, 전체 소비자 불만 중 ‘운송 불이행·지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로 저비용항공사(22.0%) 보다 높았다.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과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이 전체의 각 9.1%, 8.6%로 대형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사 규모별․유형별 현황 >
국제선의 경우,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모두 취소시기에 따라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부과하고 있었는데,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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