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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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08.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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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유류비 경감위해 유류세 환급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로 확대
일반물품구매 가능 범용카드 전환
 
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ㆍ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임.
 
2. 환급대상(요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
 
*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참고1)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3.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현행 세율: 휘발유ㆍ경유 ℓ당 각각 529원ㆍ375원, 부탄 kg당 275원
 
□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4. 경차 카드 확대․범용카드 전환으로 이용 편의 대폭 개선
 
□ 2017. 4. 10.부터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고
 
○ 인상 이후 경차 소유자가 혜택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음.
 
* 환급 실적 : 2016년(4월~7월) 21만 명 80억 원 → 2017년(4월~7월) 27만 명 133억 원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음.
 
○ 20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2017. 9. 1.부터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함.
 
○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함.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5. 유류구매카드 신청․발급 절차(2017. 9. 1부터 시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
 
6. 부정 환급 시 불이익
 
□ 부정 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공통 첨부서류: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7. 기대 효과
 
○그동안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10만 원→20만 원)과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참고 1]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
○ 환급대상:세대 당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둘 다 대상)
     -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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