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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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08.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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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2017. 8. 17
 
Ⅰ. 그간의 평가 및 시사점
 
 1.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 (성실신고 환경조성) 제한된 인력여건 하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건수의 확대에는 근본적 한계
 
   -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 세수가 전체의 90% 이상인 상황에서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을 통한 세수확보는 매우 제한적
 
   - 최근 2∼3년간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제의 변화 없이도 세수증대가 일정 수준 가능함을 확인
 
 2.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 (탈세대응 강화) 그간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관련분야 조사실적(조 원) : (2013) 4.0 → (2014) 4.4 → (2015) 4.5 → (2016) 4.7
 
   - 대기업·대재산가 등 고소득층의 우회·변칙거래를 통한 지능적 세금탈루와 편법 상속·증여는 여전한 실정
 
   - 해외정보 접근 및 국제공조의 한계 등 정보비대칭 상황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양상은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
 
    * Tax Gap 측정 결과, 약 15%의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2016년, 조세연구원)
 
 3. 국세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 (납세자 권익강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적법과세 및 절차준수 문화 확산
   
   - 납세자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조직 및 인력의 독립성 강화 필요
 
 ○ (세무조사 절차) 지속적인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추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존재
 
   -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4. 중소납세자‧서민 지원을 위한 세정역할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2009년 시행)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복지제도로 정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세정노력 강화 필요
 
 ○ (중소납세자 지원) 중소납세자가 세무상 어려움 없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
 
   -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Ⅱ. 국세행정 운영방향
 

Ⅲ. 중점 세부 추진과제
 
 1. 안정적 세입 조달로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
 
□ 당초보다 증액된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 (세수현황) 6월 세수는 13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 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55.2%로 전년보다 3.4%p 상승
                                                                             
   -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 양호한 상황이나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동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면밀한 세수관리 필요
   
 ○ (향후계획) 하반기 주요 신고 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체납정리, 소송대응 강화 등으로 금년도 세수 안정적 조달
 
□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 (추진방향)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세청 소관 공약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
 
 ○ (조달방안) 사전 성실신고 지속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
 
 2.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체계 확립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 제공
 
 ○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한층 정교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 제고
 
   -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집중 제공
  
 ○ (외부수집 자료) 외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분석을 강화하여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 납세자가 신고안내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제공방식 개선
 
 ○ (종합정보 제공)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프 등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납세자 정보를 최대한 지원
 
 ○ (신고안내문 개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개발하고, 쉬운 내용과 표현 등 납세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적극 개선

□ 납세자 체감도 높은 편리한 신고·납부서비스 적극 확대
 
 ○ (간편신고 확대)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지속 확대
 
 ○ (모바일 서비스)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 추진
   
   - 간편결제 통한 모바일 납부, 모바일민원실 개선 등 우선 실시
   
 ○ (납세협력비용 감축)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국민불편이 큰 분야를 발굴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납세서비스를 집중 개선
 
□ 성실납세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세정서비스 확대 제공
 
 ○ (간편조사 확대) 성실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
 
   - 특히, 소규모 납세자 대상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 신규 도입
 
 ○ (사전 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세정서비스 지속 보완
   
□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성실납세자 우대)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추진
   
 ○ (세금이해도 제고) 공익광고, 청소년 세금교육, 블로그 등 통해 올바른 세금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
   
 3.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
 
 ○ (대기업 탈세 중점관리)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 특히,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
 
 ○ (편법 상속·증여 엄단)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적극 차단
 
   -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인 분석 확대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 정밀 검증
 
□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
 
 ○ (정보수집 강화)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 강화
 
   - 수집정보에 대한 다차원 심층분석을 강화하여 탈루혐의 적발
 
 ○ (역외탈세혐의 조사)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을 철저히 과세하고, 적극적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 (다국적기업 조사)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적극 대응

□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 등에 강력 대응
 
 ○ (고소득 자영업자)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강화
 
 ○ (민생침해 탈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 엄정 조사
 
   - 특히,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 정밀 검증
 
 ○ (취약분야 대응)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관리를 강화하고,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거래를 철저히 차단
 
□ 세무조사 선정 고도화 및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조사선정 고도화)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하여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
 
 ○ (과세인프라 확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집행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10억원→5억원)하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정보 수집 등 추진
 
□ 효율적 체납징수인프라를 통해 고액체납에 적극 대처
 
 ○ (체납징수 인프라) 명단공개 대상확대, 출국금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위탁 등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고액체납 징수강화
   
 ○ (은닉재산 추적) 호화생활 혐의자 집중 추적조사, 현장수색·압류 강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은닉재산 철저히 환수
 
   -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엄정 대응
 
 4.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 구축
 
□ 납세자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
 
 ○ (납세자보호조직 보강)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하는 등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인력 개방)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개방 확대
 
 ○ (권익보호 기반강화)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납세자구제명령제도 도입 검토
   
□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 (조사절차 개선)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 법제화 등 추진
   
   -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을 법령에 명확화
 
 ○ (현장확인 엄격관리)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를 투명하게 엄격 관리
     현장확인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납세자 접촉 최소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정보의 공개확대 추진
 
 ○ (공개확대 분야)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을 확대 공개
 
 ○ (통계인프라 확충) 통계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 지속 발굴·제공
 
 5.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일하는 서민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수급대상 확대) 장려세제 확대에 대비하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 및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 적극 발굴
 
 ○ (신청편의 제고)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일원화로 편의성 제고
 
   -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
 
□ 영세·중소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세금납부 유예)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적극 실시
 
   -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면제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 집행
 
 ○ (맞춤형 자문서비스)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 등을 위한 무료 세무컨설팅 확대
 
□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
   
 ○ (납세담보 면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 원) 요건 완화
 
 6.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 실질적인 현장소통 강화로 한층 성숙된 조직문화 정착
 
 ○ (소통전담조직)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일선 세정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상향식·지속적 소통체계 구축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추진
 
 ○ (직원만족도 제고)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 성과와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력관리방안 추진
 
 ○ (성과중심 인사관리) 우수인재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사상 우대하고, 유능한 여성관리자도 적극 육성
 
 ○ (전문역량 육성) 국세공무원이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의 희망과 역량을 반영한 「전문보직제도」 시행 검토
 
   - 개인별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 선택기회 및 인사상 우대혜택 부여
 
□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르고 당당한 세정문화 확립
 
 ○ (청렴문화 확산) 청탁금지법 철저한 이행, Clean 신고센터 등 공익신고 활성화,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 비위혐의자, 품위손상자, 직무태만자 등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
 
 ○ (당당한 국세공무원)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 등 선량한 직원을 적극 보호

Ⅳ.「국세행정 개혁 TF」운영
 
□ 현행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별도로 설치
 
 ○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로 구성
 
   -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내부위원(국세청 차장)이 담당
 
    * 외부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
 
□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방안
 
 ○ 민관합동의 T/F 운영으로 객관성 높은 개혁방안 마련
 
   < 세무조사 개선 분과 >
 
   -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 마련
 
   - 조사공무원 재량권 축소,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조세정의 실현 분과 >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사공무원 전문성 향상 등 개선방안 마련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실질적 개혁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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