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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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08.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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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금융추적조사 실시, 사업소득누락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가 이뤄진다.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다운 계약․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관리해 나간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또한,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한다.
또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하여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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