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동체 저해특권‧3대반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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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동체 저해특권‧3대반칙 제동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05.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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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이버 반칙 39,880명 검거
난폭・보복・얌체 운전을 집중단속
 
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 까지 100일 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선발비리’・‘인터넷 먹튀’ 등 생활・사이버 반칙사범 39,880명을 검거하고(구속 1,925명)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범죄와 반칙행위들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기득권층의 입시비리 등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3대 반칙」 근절을 위한 총력대응을 벌여왔다.
 
생활반칙 분야에서는 △안전・선발비리 △서민갈취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안전비리사범 11,906명 등 총 18,393명을 검거했다.
 
교통반칙 분야에서는 암행순찰차와 캠코더를 활용해 난폭・보복・얌체 운전을 집중단속 하였고, 심야 음주단속을 강화해 상습적이거나 대형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103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한 사이버반칙 단속 결과, ‘인터넷먹튀’ 사범 8,068명 포함 총 21,487명을 검거하였고, 사이버 금융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각각 12.8%, 25.1% 발생이 감소됐다.
 
이와 더불어, 단속 중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구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이 ‘불공정’과 ‘편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앞으로도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방산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민생․안전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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