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2차사고 안전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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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차사고 안전대처방법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05.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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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예방 위한 시연회 개최
갓길 등 안전한 곳 이동 최우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29일, 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대처 방법과 안전용품 사용 요령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해 후속 차량이 사고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선 조치도 의무사항이다.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에 교통사고 상황을 알려 빠른 사고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날 행사에서 국토부와 공단은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화물복지재단과 함께 ‘2차사고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제공했다.
 
키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주변 차량에 효과적으로 사고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조끼, 불꽃신호기, 전자신호봉, 교통안전지시등 등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상황을 접수해 가장 빨리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견인차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개발과 제도 개선도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졸음운전 예방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비롯해,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위험운전자 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태 이사장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2차사고 예방 키트들을 의무적으로 차량에 비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예방 활동이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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