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튜닝 활성화방안' 15개월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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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튜닝 활성화방안' 15개월 표류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4.10.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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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기준처 자동차튜닝활성화 실적보고
2014년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 발표
관계부처합동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마련
 
검사기준처, 자동차튜닝 활성화에 매진-원본은 전문가란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 기준처는 자동차튜닝활성화 실적보고를 준비하고 있고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2013년 8월로 15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마련한 시점도 2014년 6월 17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7월 22일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 전에도 튜닝매뉴얼 제작·배포를 비롯 튜닝 세부업무규정 개정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졌다.
6월에는 검사소와 튜닝업체, 10월에는 검사소 와 지방자지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9월 17일부터는 튜닝 세부업무규정 개정을 홍보 계도하는 홈페이지도 가동하고 있다.
 
1-2차 튜닝 설명회와 간담회는 전국 58개 검사소별 실시된 가운데 서울은 상암검사소에서 튜닝고시 개정 설명과 푸드 트럭 및 캠핑카 튜닝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9월에도 건전한 튜닝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병행을 계도하는 일환책으로 자동차 제작자 튜닝 간담회와 크레인 제작자 튜닝에 이어재활용품 수집용 자동차 튜닝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경찰교육원과 불법단속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공무원 불법자동차 단속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간 10회의 교육 지원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불법 단속계획 수립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으론 불법 HID 등과 같이 타인에게 우험을 주는 불법차량 위험성 홍보와 병행하는 올 7월 1일부터 불법의심차량 추적조사 시스템 운영에 착수했다.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지도․감독과 권한 부재에 따른 대응책으로 ‘불법의심차량추적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지난 6월 27일 발의된 정 호준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불법튜닝 부품 제조와 판매, 유통한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정해졌지만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는 튜닝부품 인증제와 우수 튜닝업체 선정과 지원에 더 힘쓰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교통뉴스/TBN한국교통방송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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