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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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도입 촉구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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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약자 행복추구권리 휠체어탑승 동참
경기도 31개 시·군에 저상버스 215대
울산시 전국 보급대수1%선 7대 불과
 
 
지난해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저상버스’에 운영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전국 시외·고속버스 이용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없다”면서, 시외·고속 저상버스 도입 등 인프라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 특히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권리를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3조를 정부에 제시했다.
 
교통약자 편의 제공차원에서 올해 저상버스 215대 도입하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저상버스 215대 추가 도입을 공표했다.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특징<국토부블로그 캡쳐>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지원하는 769대의 저상버스 중 184대를 경기도에 배정하자 지난해 계획분 31대를 포함 215대를 시·군에 지원한다.
 
앞서 부천시도 지난 2월 46억 원을 들여, 노약자 저상버스와 복지택시 증차에 나서면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에 편익을 제공하는 저상버스 43대와 복지택시 11대를 추가 도입했지만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선행하는 광역시도 있다.
 
인천시가 장애인과 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여객시설 및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보행자 위주의 보행환경 조성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 대비 33.5% 증가한 453억여 원을 투자하는 한편, 3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 일환으로 저상버스 37대를 확충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데 반해 울산시가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저상버스가 도입돼 장애 시민에게 실망을 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시는 전국 보급대수 1%선에 불과한 7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된다고 한다.
 
울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는 30대, 광주의 27대나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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