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낀, 허위 차고지증명 브로커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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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낀, 허위 차고지증명 브로커적발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4.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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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만 원 3년간 3억7천만 원 부당이익 챙겨
가축 축사가 화물차 수십 대 차고지둔갑
화물차 영업 허가 허위 차고지등록 증명
 
 
화물차 영업 허가 허위 차고지등록 증명 화물차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차고지 증명서가 경상남도 일대에서 허위 발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주차가 불가한 농지나 임야, 심지어는 축사를 차고지라고 속이는 허위 등록을 받아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8명도 입건 처리됐다.
 
차고지증명은 도심과 도로변에 방치되는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되면서 부산 도심에서만 8명이 숨졌다.
 
그런데 경남 밀양의 한 폐가가 트레일러 22대가 주차하는 차고지로 등록돼 있고, 가축을 기르고 있는 축사까지 축사도 수십 대의 화물차가 주차하는 차고지로 돼 있어, 불법주차는 전국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건도 브로커가 6명의 지주와 짜고 허위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냈다.
그 대가로 화물차주 620여 명에게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덕에 현재 차주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인근의 한 군민은 30년 동안 주차한 적이 없고 하고, 마당에는 잡초가 가득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한 것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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