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기소중지단속 불법무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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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기소중지단속 불법무기신고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4.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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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기소중지자, 5월은 불법무기 집중단속
태안 해양경비안전서 기중자단속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해경은 어획기인4월을 맞아 기소중지자들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상조업을 택할 것에 대비한 기소중지자 특별단속을 한 달간 벌인다고 밝혔다.
 
선원구하기 어려운 조업철을 악용하는 기소중지자들이 선원으로 취업, 승선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수배자라는 불안한 심리상태가 안전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대전과 충남경찰청도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실물 제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총포와 도검, 전자 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달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면제 기회가 부여되지만 5월 한 달간 강행되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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