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고속도로-20170121
상태바
[전국]BRABO교통이슈-고속도로-2017012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1.21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분의 1은 졸음운전과 같아,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필수, 고속도로 1차로 의미를 알자
지난해 운전자 800여명의 설문조사를 발표한 한국도로공사 연간지 ‘2016고속도로’편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행태가 단조로워지고 긴장이 이완되면서 졸음이 찾아온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장시간 운전하다보면 좀 멍해지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를 느낄 수 있는데 나만 느끼는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의 총명함도 단조로움이
연속되면, 경각보다는 느긋해지게 됩니다.
이는 뇌 활동이 경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멍한 상태는 살짝 졸았다는
것인 만큼, 오늘 강원도지역을 급습한 폭설
위험보다 더 높은 잠재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비자료를 분석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및
휴식행태 보고서를 통해 유사졸음현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전체 고속도로 운행거리의 10분의 1은
졸음을 참아 가면 달린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운전자 반 정도는 졸음을 느끼고
9.1%는 항시 졸린다고 할 정도니까요.
 
Q : 단조로움은 기억이 사라지는 망각처럼 긴장보다는 편안함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기에 반 졸음까지 겹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운전 거리 약 45% 정도에 다다랐을 때
가장 많은 졸음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출발 때는 명료했던 정신이 종착지
절반지점부터 운전행태는 단조로워지고
긴장감까지 이완돼 졸음이나
가수면상태가 도취되는 것 같습니다.
전방시야가 좋은 대낮에도 고장으로 서 있는 차를
추돌하는 2차사고 발생 운전자가 있으니까요.
한눈을 팔지 않고 앞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사고로 멈춰진 차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평온함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느슨해진 뇌 활동과 판단, 대응 때문이죠.
 
Q : 초당 27m 이동상황에서 야간운행 긴장은 필수네요. 고령운전자 특히 택시운전은 위험도가 높은데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고령자 직종에서 늘 해 오던 운전이
가장 편하다 보니,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기사가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경험이 많은 장점도 있지만 순간 판단과 대응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회피와 대처를 뜻하는
몸놀림은 상대적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
사고와 높은 위험요인을 염려하는 것 중에는
서울 개인택시기사 100명 중 35명이
만 65세 이상인 현실도 포함되는 거고요.
문제는 고령 택시기사 운전면허증 갱신 때
운전능력검사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Q : 위험요인을 검증하는 특별관리가 필요한데 운전능력 검사조차 안 받는 건 위험을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네요?
서울지역 개인택시 교통사고만 봐도
고령 택시기사가 의한 비중이 높으니
그런 셈이 됩니다.
2011년 26.3%인 5백27건의 사고가
2016년 526건으로 늘면서 41.6%로
높았고 주행거리 대비 사망자수 또한
고령자발생이 많다는 거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주기 5년을 3년 단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격유지검사가 필수라는 겁니다.
여객자동차나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중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3년마다,
만 75세 이상은 해마다 받는 자격유지검사 적용
고령운전자 양성을 의미합니다.
 
Q : 지정차로제 의미를 정립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 1차로를 고수하고 고속 추월하는 신경전도 해소될까요?
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지만
경찰청은 앞지르기가 아닌, 다시말해
정체 등의 이유로 규정 속도 주행이 불가하다면
통행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는데요.
의견수렴이 끝나는 상반기 시행예정이지만
1차로는 추월 후는 즉시 다시 비워야 하는
현행법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거죠.
 
Q : 1차로는 주행 불가한 추월차로죠. 규정 속도를 안 지키는 서행이나 정체 탈피를 위해 잠시 사용하는 차선이라 좀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잠시 추월 사용이 아닌, 주행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이 미묘한 상충 부분을
과연 어떻게 관측하고 분류할지가 의문인데요.
게다가 편도 4차선이라고 해도,
버스전용차로구간에서는 2차로 주행만 가능한
셈인 현실도 문제고요.
규정 속도를 못내는 2개 차로에선
자연 1차로로 몰리는데 반해 다시 끼어들기는
어렵다 못해 위험하니까요.
꼬리를 문 주행차선 복귀도 불가능하지만
사고 위험이 큰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