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사업장 5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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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날림먼지 사업장 533곳 적발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04.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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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초미세먼지 용어 부담때문에 바꿨다
위반 사업장에 행정 처분, 법적조치시행
미세먼지다량배출 3대핵심현장 집중점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건설공사장 8,759곳의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월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시키는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학생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3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내의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연일 쇄도하는 초미세먼지라는 용어 부담 때문인지 20년 넘게 사용돼 온 '미세먼지' 분류 명칭을  갑자기 바꿨다.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지름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명명한 것으로 지탄대상이 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지난해 7월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석탄화력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물청소가 분진제거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는 논리가 빠져있다.
 
산업부도 지난 12월 공공발전 5개사 간 세부추진계획 이행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한다.
 
이에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9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5배까지 강화된 셈이다.
 
중국발 스모그 문제도  대기질 측정자료를 공유하는 등 한․중 공동연구단 구성과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실증저감사업 내실화를 비롯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한․중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공동관측 프로젝트(청천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덧 붙였다.
 
지난해 6월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또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와 날림먼지 발생사업신고 여부 점검등 지자체별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위반사항에서는 226곳이 적발된 날림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이 42.4%가 가장 많았고, 38.1%를 차지한 203곳의 날림먼지발생 억제조치 부적합에 조치 미이행 94곳도 17.6%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조치와 더불어 ‘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상의 ‘4대 부문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범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사업은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3월 17일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물량은 6만대 예산지원 73%인 440,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추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8월4일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합의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올 1월부터 서울 13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46대를설치  운영하면서 3월19일 기준 위반차량 393건에 과태료 7,800만 원을 부과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분문에서도 최근 3개월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총 1만4천548대가 추가 보급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22.8% 증가됐고, 전기차의 경우는 전년(154대) 보급량 10배 이상  급증된 상황이라 올 목표물량 1만 4천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보완과 인지컴퓨팅 활용 알고리즘 개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공동연구결과 공청회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에서는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건설공사장 약 9천여 곳의 방진막과 세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기준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시키는 면세유 불법사용도 일제점검한다.
 
3월부터 5월은 관할 지자체와 유역환경청 합동으로 액체연료유 사용처 1,000여개 사업장 대상으로 황 성분을 측정한다.
 
농어촌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3월 27일부터 2주간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으로 정했고, 노천 소각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도심지역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비산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와 도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도로 날림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도로청소 부서에 통보하여 도로청소차량을 집중 운영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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