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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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7.03.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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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전문사업자 선정
5개 충전기 설치사업자 통해 접수
공동주택등 주차 100면이상 우선
 
환경부가 전기자동차의 운행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완속충전기 보급에 나선다.
 
최근 환경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운영 사업자로 5개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공용차고, 일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설치장소를 선정하게 되며 설치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 원에서 최대 920만 원까 지원된다.
 
환경부는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보조금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으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되던 비공용(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개선해 거주지에 충전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 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전용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을 감안,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공동주택에 보다 우수한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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